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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열람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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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공공용지부담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작성자 강승구 작성일 2007-09-27
첨부파일

공고번호 : 제2007 -790 호






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


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『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제2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7년  9월 27 일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부     천     시     장




1. 자치법규명 : 부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공공용지부담규칙 폐지규칙안 




2. 폐지이유


     과거 부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11조 및 부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환지및토지가격세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종전토지 각필의 부담할 면적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동조례에 대하여 상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적용시한이 경과한 바 동조례의 타당성 및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
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
4. 의견제출


  가. 제출기일 : 2007년 10월  17일까지


  나. 제출방법 : 서면․우편, 인터넷 등


  다. 기재내용 : 주소․성명․주민등록번호․연락전화번호ㆍ의견


  라. 제출기관 : 부천시장(도시계획과장)


    ○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(중동 1156)


    ○ 전 화 : (032) 320-2386, FAX 032) 320-2159


    ○ 인터넷(전자우편) : redred1982@naver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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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
  • 전화번호 : 032-625-34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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