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 |
○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 이내의 증축·개축 또는 재축
다만,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.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. 다만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외
○ 연면적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
○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
-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하인 건축물
-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-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·규모가 주위 환경·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,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(산업형에 한함) 및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하인 공장
- 농업·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·면지역(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구역을 제외)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㎡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㎡ 이하의 축사·작물재배사, 종묘배양시설,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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