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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대상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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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[(냉동다랑어-눈다랑어 필렛횟감(제조: 중국, 수출: 일본),(주)토키오인터내셔널]
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-05-09
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21
첨부파일

「식품위생법」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가. 회수제품명 : 냉동다랑어(눈다랑어 필렛횟감)

나. 생산년월일 : 2023. 5. 28.

다. 회수사유 : 식중독균(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) 기준 초과 검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결과: 양성,양성,양성,양성,양성, 기준: n=5, c=0, m=0/25g]

라. 회수방법 : 강제회수[1등급]

마. 회수영업자 : (주)토키오인터네셔널

바. 영업자주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(문정동,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-2) 408호

사. 연락처 : 070-7436-0808
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   -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-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

    주시기  바랍니다.

 

회수명령기관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(☏ 02-2640-5017)

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부천시청이(가)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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