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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대상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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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식품 등 긴급회수[유부나라(가공두부) - (주)두솔]
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-03-22
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21
첨부파일

「식품위생법」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 

가. 회수제품명 (제품유형) : 유부나라(가공두부)

나. 제조일자 : 2024. 3. 15.

다. 유통기한 : 2024. 12. 14.

라. 회수사유 : 대장균군 기준[n=5, c=1, m=0, M=10] 초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검사결과 0, 5, 0, 25, 25 CFU/g

마. 회수방법 : 영업자 의무회수

바. 회수영업자 : ㈜두솔

사. 영업자주소 :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예산산업단지로 81(85, 93-13)

아. 연락처 : 041-332-6231

자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

  바랍니다.

 
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(☏ 041-339-7482)

 
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부천시청이(가)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[육미 경기시골집 찰고추장 - 삼한식품]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"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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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정책기획과 기획팀
  • 전화번호 : 032-625-21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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