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차별이란?
- 정당한 사유 없이
- 장애를 이유로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
-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
-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-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·조장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
<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>
- 편의제공 제한
- 고용차별
- 의견배제
- 교육 참여 배제
- 대중교통 탑승 거부
- 시설물 접근제한
최종수정일 :
2023-11-07
- 정보제공부서 :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
- 전화번호 : 032-625-9712